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과 도난문화재 창 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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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터넷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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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4 0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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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에 들어가 '문화재보호법'을 클릭해서 이 법규를 모두 복사해서
인터넷규장각 사이트 적당한 곳에 '문화재보호법' 창을 만들어 링코를 걸 것.
2) 이 창 바로 아래 '도난문화재'창을 띄울 것....
도난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들어가 '도난문화재'를 복사해와서 위 '문화재보호법'아래에
창을 띄우고 '도난문화재'라고 링크를 걸 것.
이 창은 문화재청 사이트에 있는데 못 찾으면 코베이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으니 그것을 담아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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