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7월, 고종황제가 종2품 가선대부 품계로 동지충추부사직을 지내다 돌아가신 姜國煥
선생에게 정2품 자헌대부로 품계를 올리고 호조판서 겸 의금부사로 품직을 올린다는
교지입니다.
이 교지는 광서 18년인 1892년 7월에 발행됐으며 증직사유는 이 강국환 선생이 살아생전
효행이 다른사람과 달리 탁월했다고 그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교지는 이 강국환 선생의 부인이었던 고 박씨부인을 淑夫人에서 貞夫人으로
품계를 올린다는 교지이며 이 부인의 품계를 높이는 증직 사유는 조선 법전에 의해
남편의 품계가 높아짐에 따라 부인의 품계를 높인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때 효행이 탁월해서 이 교지가 내려지면 그 대부분이 효자문이 내려집니다.
어느 지방에 사셨던 분인지 모르지만 이 집 앞에 효자문이 세워졌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