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HOME > 한적 양장본 고문서 > 한적(漢籍)
▒ 경매물품 : 영조시대 홍상한 (1701-1769) 엮음 -- 대월편 對越編 (上下) 1책 완질 (단행본) (필사본 미발견본) ▒ 경매번호 : 47416 ▒ 출고번호 : 한적416
경매정보
경매시작시간
2025-07-09 20:30:01 시
경매종료시간
2025-07-12 20:30:01 시
남은시간
제조시대
한국
제작연대
1800년대
입찰자수
0명
최고입찰자
참여자없음
판매자ID
e824 타물품보기
판매수량
1개
결제방법
온라인 결제 및 이코인
비 고
경매진행중
가격정보
경매시작가격
300,000 원
응찰
단위
1,000 원 이상
현재최고가
300,000 원
입찰가능가격
300,000 원 이상
즉시구매가
330,000 원
마감연장
0
운송비부담
판매자부담
배송방법
물품소재지
인터넷규장각(문화재 매매업허가 업체)
예상발송료
일반시군 2,500원(30,000원이상 택배비 무료)
제주도 5,500원(70,000원이상 택배비 무료)
기타 도서지역 : 6,500원(7만원이상 택배비 무료)
배송가능지역
* 물품 설명
< 특별약관 =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인터넷규장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터넷규장각 사이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 이 상품은 국제문화재협약과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강제 시행령" 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동산 일반문화재입니다.
- 동산 일반 문화재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방문화재나 또는 중앙정부에 의해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되지
않는 동산문화재를 지칭합니다.
- 우리 인터넷규장각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준수합니다.
- 이 상품은 우리 인터넷규장각 개업이전에 수집된 상품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문화재의 구입경로 및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 상품을 구매하신 분의 7개항의 개인정보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관인매매장부에 기록,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매자가 합당한 절차를 밟아, 이 문화재
구입했음을 보고하고, 검인을 받겠습니다.
- 이 상품을 전산망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실 경우 그 구매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도 그 배송지를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할 경우 대한민국 문화재 해외반출
금지 규정에 의해 그 구매가 취소됩니다.
- 누구든지 이 상품은 소지하시고 출입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수화물 등으로 해외에
배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이 상품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토내에서는 구매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본사에 허가된 문화재 매매업 허가 번호는 광명시 제2007-1호입니다.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상품은 반드시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가진 사람과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허가없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신 분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난 분실, 도굴품인 경우 구매자도 이와 유사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반드시 문화재는 면허를 가진 업체와 매매업자를 통해서 판매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상 : 인터넷규장각 공지사항)
==================================================
========================================================
對越編 상하 1 책 완질입니다.
미발견으로 발행되지 않은 책이며 아직 사세상에서 발견된 바 없는 책입니다.
상권은 맹자이래 학자로 유학의 중시조인 송나라의 주염계부터 주자까지의
각종 연보, 사상,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권은 고려 포은 정몽주부터 정암 조광조, 퇴계, 율곡, 송시열 등의 생애 사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책마지막에 풍산 홍씨 홍상한 선생의 발문이 있습니다.
책상태 매우 그리고 완벽하게 좋습니다.
【姓 名】 洪象漢(홍상한)
【生歿年】肅宗(숙종)27(1701)∼英祖(영조)45年(1769)
【本 貫】 豊山(풍산) 洪(홍)
【字·號】 雲章(운장)
【時 臺】 朝鮮 後期
【性 格】 文臣
肅宗(숙종)27(1701)∼英祖(영조)45年(1769),本貫(본관)은 豊山(풍산),字(자)는 雲章(운장)이다.吏曹參判(이조참판)洪錫輔(홍석보)의 아들로서 朝鮮後期(조선후기)의 文臣(문신)이다.
英祖(영조)4年(1728)進士試(진사시)에 合格(합격)하였고,1735年에는 增廣文科(증광문과)에 丙科(병과)로 及第(급제)하였다.以後(이후)關東御史(관동어사)·修撰(수찬)·執義(집의)·承旨(승지)等(등)을거쳐大司諫(대사간)(1743)·全羅道觀察使(전라도관찰사)(1744)·漢城府左尹(한성부좌윤)等(등)을歷任(역임)했다.
1748年에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1751·1764年에도就任(취임)]이 되었고,刑曹判書(형조판서)·左參贊(좌참찬)·平安道 觀察使(평안도관찰사)·禮曹(예조)·工曹判書(공조판서)·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等(등)을 두루 歷任(역임)하였다.
1742年에는 參贊官(참찬관)으로서 朋黨(붕당)의 弊害(폐해)를 指摘(지적)하고 不偏之道(불편지도)를 펼 것을 奏請(주청)했으며,또《兵將圖說(병장도설)》을 各(각)道(도)에서 重刊(중간)하여 널리 알릴 것을 建議(건의)하였다.1755年에는 逆臣(역신)金聲(김성)의 嚆矢(효시)를 遲滯(지체)했다 하여 罷職(파직)되기도 했다.1757年에는 大王大妃(대왕대비)인 仁元王后(인원왕후)金氏(김씨)가죽자,國葬都監提調(국장도감제조)가 되어 賞(상)을 받기도 했다.1758年에는 寧越(영월)의 莊陵(장릉)火巢(화소)안에 있는 六臣彰節祠(육신창절사)를 移建(이건)토록 奏請(주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았다.1759年에는 三水甲山(삼수갑산)에서의蔘貿易(삼무역)의弊端(폐단)을指摘(지적)하고이의是正(시정)을 建議(건의)했다.1767年에는延齡君(연령군)宮家(궁가)를가자(加資)받았으며,
1769年에 病(병)이 甚(심)하여 奉朝賀(봉조하)로서 致仕(치사)하였다.
英助(영조)45年(1769)에죽으니 領議政(영의정)으로 追贈(추증)되었고,正祖(정조)14年(1790)에 靖惠(정혜)로 贈諡(증시)되었다.文章(문장)과 筆法(필법)에 能(능)하였으며 事理(사리)에 밝았다고 한다.
* 물품 현상태
책 상태 : 미품
책크기 : 가로 18cm, 세로 26.5cm.
* 물품 크기/무게/치수
책본문 : 250장 정도
형태 : 한지 위에 필사
경매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을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문의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문의하기]
경매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을
아래에 쓰시면 판매자가 성실히 답변드립니다.
인터넷규장각은 문화재매매업 관인허가(광명시 제2007-1호) 업체로 문화재를 안전하게 거래 하실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