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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상세 정보
* 물품 설명
고종황제가 주권국가인 대한제국 건국과 황제즉위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즉위 7년째인 1903년 봄에 발행해
전주이씨 중시조인 시중공파 종손 李厚根에게 내린 조선황실족보입니다.
이 책은 1903년 봄에 고종황제가 직접 서문을 써서 발행했으며
이 책에는 전주이씨의 시조부터 고종황제까지의 직계계보와 왕비 및 후궁과 왕자들만을 담고 있습니다.
책 첫면에 頒賜 즉 內賜記가 실려 있고
다음에 고종황제가 직접 쓴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서문은 모두 5장(10쪽)으로 길게 쓰여 있고
이 다섯 장 서문이 끝나면
고종황제가 이 책 찍었던 어보인 흠문지보欽文之寶가 찍혀 있습니다.
欽文之寶는 1866년 고종 3년에 발행된 황명조령皇命詔令이란 책에 유일하게 찍혀 있는
옥새이며 이 옥새는 왕이 책을 발행하고 하사하는 책에만 찍었던 책입니다.
이로써 흠문지보란 옥새가 찍힌 책은 황명조령과 이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紀略이란 책이
유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 첫머리에는책 璿源系譜紀略의 목차가 실려 있고
이 목차 첫머리에 欽文之寶라는 옥새가 찍혀 있습니다.
책은 아주 크고 단단합니다.
책마지막까지 책본문 훼손된 부분은 없이 완벽합니다.
이 책을 하사받은 李厚根은 전주이씨 이후근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1900년 [璿源合譜(續譜)] 펴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책 첫머리에 쓰여진 고종황제 하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光武 七年 7월 0일에
시중공 종손으로 유학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선비 이후근에게
황제로부터 [璿源譜略] 1건을 하사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에 명령한다. 국법 하사법에 의해 이 책을 하사받은 신하가 황제에게 사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
황실에 찾아오는 것은 번거려우니 사면한다.
은혜로다.
황제의 비서실인 秘書院의 두 번째 높은 자리 承직에 있는
신하 洪아무개가 이 명령을 받들어 수행한다.(홍씨의 친필서명)
(끝)
* 물품 특징
이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저자사항
璿源系譜紀略 / 宗親府 編
종친부
판사항
木板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03
형태사항
123張: 四周雙邊, 半郭 21.6 x 12.5 cm. 11行22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34.3 x 23.4 cm
주기사항
閱覽用은 複寫本임
분류기호
조선총독부고서분류표 -> 古朝58
표제/저자사항
璿源系譜紀略 / 宗親府 編
종친부
판사항
木板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03
형태사항
123張: 四周雙邊, 半郭 21.6 x 12.5 cm. 11行22字 註雙行, 內向三葉花紋魚尾; 34.3 x 23.4 cm
주기사항
閱覽用은 複寫本임
분류기호
조선총독부고서분류표 -> 古朝58